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2일
요지
근로자가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비자발급 절차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외국인 법적 권한에 대한 법’(몽골법)에 의한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비자발급 절차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외국인 법적 권한에 대한 법’(몽골법)에 의한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비자발급 절차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