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2일

요지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고,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 또한, 근로자가 채용이 확정된 후 2018. 8. 20.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