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3일

요지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 존재 여부
근로자가 별개의 사안으로 사용자에 의해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 되었더라도 ① 재심 판정일 현재 징계처분이 확정된 상태가 아닌 점, ② 이후 징계처분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 징계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가능한 점 등을 볼 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이전에도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정보화본부에 행정 직렬 근로자를 배치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새롭게 부여된 업무가 반드시 전산 직렬이 담당해야만 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근로자에게 수당 감소 등 임금 및 다른 근로조건의 불이익과 승진이나 평가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