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3일

요지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계약기간의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채용공고에 예산 및 사업추진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고, 그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온 관행이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업무능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갱신계약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