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3일

요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의 취소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행한 해고는 징계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채용과 업무수행에 있어 필수요건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고의로 감추고 10개월 동안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고용관계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점, 차량운반업무 외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