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4일

요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절차에 하자도 없어 사용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성희롱 혐의가 사실로 밝혀져 남녀고용평등법상 피해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에 징계의결의 요구 중에 있는 자를 직위해제 할 수 있고 직위해제 된 근로자를 대기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인사관리규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면서 관련 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