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4일

요지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전자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의 게시판은 사업장 내 노동조합 조합원 간 기본적인 소통의 통로이며, 노동조합 홍보 활동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므로, 노동조합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전자게시판을 제공하면서, 신청 노동조합에 전자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간 시설제공에 있어 차별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사용자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사전에 정한 기준이 없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에 전자게시판을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전자게시판은 온라인에서 운용되는 특성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설치 공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제약이 없는 점, 업무포탈시스템 변경 과정에서 다소 기술적인 부담과 비용 발생이 있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이행하면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달리 신청 노동조합에 전자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