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4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고, 정직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의 손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25일의 정직은 그 비위행위의 양과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정직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의 손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그 절차를 계속 유지할 이익이 존재함
나. 근로자가 근무일 중 비정상적인 출근이 상당하였던 점, 근무지 이탈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점, 사적 용도로 업무활동비를 사용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 근로자에게 이전 징계이력이 없었던 점, 계약기간이 6개월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무기간이 30일 남은 상황에서 25일의 정직처분을 한 점들을 종합하면, 25일의 정직은 그 비위행위의 양과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