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4일
요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해고일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보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
해고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정확히 명시한 서면의 통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먼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가 그 후에 해고사유와 소급된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그 절차를 보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두로 이루어진 사용자의 채용취소 통보는 부당해고이다.
해고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정확히 명시한 서면의 통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먼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가 그 후에 해고사유와 소급된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그 절차를 보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두로 이루어진 사용자의 채용취소 통보는 부당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