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4일

요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를 통지하면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특정하지 않은 서면통지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