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5일
요지
사용자2는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므로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있으나 근로계약이 1회에 한하여 갱신되었고 갱신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1과의 합의하에 사용자2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사용자1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음, ② 사용자1은 사용자2의 인사노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③ 당사자들 모두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나. ① 프로젝트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하청업체에 소속된 프로젝트 담당 인원수가 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도 알고 있어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다고 예상하기 어려움,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③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 체결은 1회에 불과함, ④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절차 등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은 없는 반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 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⑤ 사용자1은 발주처의 의사, 회사 방침, 현장 전문성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됨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1과의 합의하에 사용자2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사용자1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음, ② 사용자1은 사용자2의 인사노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③ 당사자들 모두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나. ① 프로젝트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하청업체에 소속된 프로젝트 담당 인원수가 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도 알고 있어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다고 예상하기 어려움,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③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 체결은 1회에 불과함, ④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절차 등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은 없는 반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 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⑤ 사용자1은 발주처의 의사, 회사 방침, 현장 전문성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