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5일

요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수습평가를 토대로 한 본채용의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회의를 하면서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평가자들이 평가를 한 것으로 보임, ② 수습평가회의 이후에 평가표가 작성되었고, 평가표에 기재된 평가자들의 의견 내용이 사실상 유사하고, 수습평가회의에서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잘 알지 못한다는 평가자의 점수도 다른 평가자와 비슷한 점에 비추어 평가자들의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려움, ③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정확히 관찰할 수 있는 영양사를 수습평가자로 포함하지 않음,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통능력이 부족하고 직원 간의 업무협조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수습평가에 근거한 본채용의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