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5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근로자의 형사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고 사용자의 신뢰가 침해될 경우는 사용자가 징계를 할 수 있으므로, 형사 유죄판결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인다.
○ 이 사건 근로자의 범죄혐의는 이 사건 사용자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사용자의 명예훼손이나 손실의 발생, 직장분위기 저하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기간 동안 징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에는 업무상 사고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점, 이 사건 징계가 결정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항소심 진행중이었으므로 장기간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정당한 징계로 볼 수 없고,
○ 징계위원회 개최 시 규정에 따른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 소명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절차상 하자도 있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