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5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8. 12. 5.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8. 11. 26.부터 2018. 12. 3.까지 주말 근무 조건 개선을 세 차례나 요구하며 “주말 근무 조건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같이 일하기 힘들다.”라고 언급한 점을 볼 때,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8. 11. 26.부터 2018. 12. 3.까지 세 차례에 걸쳐 먼저 “그만두겠다. 그만두고 공부를 하겠다. 교수님을 도와주겠다.”라는 근로자와의 대화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 조아라는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근로자가 점장에게 퇴사하겠다고 직접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퇴사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인수인계서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 12. 5. 이전 자신이 관리하는 회원들에게 이미 그만둔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는 2018. 12. 5. 자로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