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5일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가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은 2018. 3. 31.이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날은 2019. 1. 16.임. 이와 같은 사정들로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