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5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매년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외국인 객원연구원 운영지침 등에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외국인 객원연구원 운영지침에 따라 원어민 강사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실시한 결과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여 근로계약 갱신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