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8일
요지
근로자에게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을 기재하지 않음, ②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③ 근로자가 자신이 수습사원이라는 사실에 동의한 적이 없음, ④ 근로자의 직급이 채용 시부터 ‘팀장’인 사실로 보아 경력직으로 수습기간 없이 채용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해 보임.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로 볼 수 없음
나. ① 해고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함,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함.
가. ①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을 기재하지 않음, ②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③ 근로자가 자신이 수습사원이라는 사실에 동의한 적이 없음, ④ 근로자의 직급이 채용 시부터 ‘팀장’인 사실로 보아 경력직으로 수습기간 없이 채용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해 보임.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로 볼 수 없음
나. ① 해고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함,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