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8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기각한 사례

근로자는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는데, 제출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등 처분문서인 사직서의 효력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