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9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존부 여부
근로자는 1년 기간 단위로 계약서 작성 없이 자동 갱신되어 7년간 근무해왔고, 단순노무직으로 정년규정의 적용이 없으며, 업무 특성상 나이가 많아 업무 수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여부
① 공개채용지침에 따른 채용방식의 전환행위가 공공기관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점, ② 갱신거절을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때 그에 필요한 법적 절차도 밟지 않은 점, ③ 공개채용 면접절차에서 근로자가 탈락한 이유도 명백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