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9일

요지

부당전직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전직명령은 부당함
부당한 전직명령에 근거한 정직1월의 징계 역시 부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