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9일
요지
부당전직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전직명령은 부당함
부당한 전직명령에 근거한 정직1월의 징계 역시 부당함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전직명령은 부당함
부당한 전직명령에 근거한 정직1월의 징계 역시 부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