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9일

요지

명예퇴직금 반납을 약속하고 재입사한 수습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는 사용자와 수습기간을 2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자의 명예퇴직금 반납거절이 본채용 거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며, 그 절차도 적법하여 본채용 거부에 정당성이 있다고 봄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