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9일
요지
사용자의 전보 명령에 장기간 불응하고 상급자를 비방하는 전자우편을 동료 근로자들에게 보낸 행위 등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① 전보 명령에 불응한 행위, ② 상급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전자우편을 동료 근로자들에게 발송한 행위, ③ 연차휴가에 대한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약 4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전보지로 출근하라는 사용자의 업무명령을 거부한 점, ② 부서장의 6차례 업무논의 미팅 참석지시를 거부한 점, ③ 상급자의 경력과 업무능력 등을 비하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동료 근로자들에게 보낸 것은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 3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하기로 의결·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① 전보 명령에 불응한 행위, ② 상급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전자우편을 동료 근로자들에게 발송한 행위, ③ 연차휴가에 대한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약 4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전보지로 출근하라는 사용자의 업무명령을 거부한 점, ② 부서장의 6차례 업무논의 미팅 참석지시를 거부한 점, ③ 상급자의 경력과 업무능력 등을 비하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동료 근로자들에게 보낸 것은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 3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하기로 의결·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