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0일
요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정규직 전환 및 근로계약 갱신의 관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 등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규직 전환 및 근로계약 갱신의 관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 등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