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0일

요지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18. 12. 19.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아예 그만 둬요. 3개월 치 줄 테니까 나오지 마!”라고 말을 했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해당 해고는 서면통지의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