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0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이고,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당사자 사이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만 60세가 넘어 계속 근로한 점, ② 사용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2015. 3. 1.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여 정규직 근로자가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해고 후 신규 청소원으로 만 62세를 채용하고 계약만료일을 정하지 아니한 점, ④ 경리직원을 통해 전화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명백한 해고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유선으로 통지하여 해고절차를 위반하였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당사자 사이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만 60세가 넘어 계속 근로한 점, ② 사용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2015. 3. 1.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여 정규직 근로자가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해고 후 신규 청소원으로 만 62세를 채용하고 계약만료일을 정하지 아니한 점, ④ 경리직원을 통해 전화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명백한 해고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유선으로 통지하여 해고절차를 위반하였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