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0일
요지
사용자는 해고 전에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 및 근로 장소에 복직명령을 하여 전보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 전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 및 근로장소로 출근명령한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근로장소와 업무를 장기간에 걸쳐 변동시키는 전보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이상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 전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 및 근로장소로 출근명령한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근로장소와 업무를 장기간에 걸쳐 변동시키는 전보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이상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