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0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① 2018. 7. 27. 사용자와 면담시 일감이 줄어들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권고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② 2018. 7. 30. 사용자와 전화통화시 회사가 어려워졌음을 설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라는 말에 해고의 존재 여부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은 논의하지 않고 퇴직일 조정 내지 정리에 관해서만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8. 7. 30., 2018. 8.경 회사에 방문하여 해고에 관한 이의 제기나 복직의 의사표시는 하지 않고 본인의 물건만 가지고 간 점, ④ 2018. 10. 22. 자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당초 본인의 담당 업무가 아니며 임금의 감소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복직 명령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