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0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2018. 8. 31.까지만 근무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서명 후 지장으로 날인한 점, ②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수령하고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8. 8. 31. 이후부터는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정에 강요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2018. 8. 31.까지만 근무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서명 후 지장으로 날인한 점, ②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수령하고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8. 8. 31. 이후부터는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정에 강요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