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0일

요지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시하며 근로제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사용자가 퇴직의사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초과 근로수당 등의 문제 등으로 “그만 두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한 점, ② 사용자가 보낸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가 사실상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의사를 보이지 아니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빌려준 금품이 불법도박과 관련된 일에 쓰였다는 사실을 알고 변제를 요구한 사실 등으로 보아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가 이미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④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계속 지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