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0일

요지

사용자의 재심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급과 호봉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만한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직급이 ‘과장’에서 ‘대리’로 강등되고 임금 또한 연간 600만 원 이상 감소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점, ③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내부사정으로 직급과 호봉을 변경하면서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재심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2018. 12. 27.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2019. 1. 8. 재심신청을 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10일 이내의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부적법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