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0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으나, 징계절차상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 중 ‘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와‘부서원의 근태기록을 수정‧삭제하거나 누락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는 부서장이라는 근로자의 지위, 직장질서에 미친 악영향, 동일 사례의 재발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징계양정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규정된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는 위법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