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1일
요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부
근로자가 정직 이후 징계해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음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5가지 징계사유 ① 자활운영규칙과 근로계약서 위반 및 근무명령 불응, ②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항명, 상사에 대한 험담이나 비방, ③ 입소자에게 물건판매행위 및 입소자의 개인정보 유출, 입소자들과의 마찰, ④ 당직근무 시 태만 및 음주 ⑤ 업무성적 불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유사한 비위 행위를 반복하였고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처분을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정직처분은 부당함
가. 구제이익의 존부
근로자가 정직 이후 징계해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음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5가지 징계사유 ① 자활운영규칙과 근로계약서 위반 및 근무명령 불응, ②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항명, 상사에 대한 험담이나 비방, ③ 입소자에게 물건판매행위 및 입소자의 개인정보 유출, 입소자들과의 마찰, ④ 당직근무 시 태만 및 음주 ⑤ 업무성적 불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유사한 비위 행위를 반복하였고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처분을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정직처분은 부당함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