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1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을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인지하고 전보를 실시하였다는 증거나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전보를 실시함에 있어 소속 사업장의 인력충원 요청과 소속 기관의 의견을 취합하여 근로자들을 전보대상으로 선정한 경위들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자들이 익명으로 신원을 비공개하고 활동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인지하고 전보를 실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나 입증이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