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경비보고서를 실제 사용내역과 다르게 기재하고 법인카드를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객사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경비보고서 허위 기재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내지 양해를 주장하며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양측의 신뢰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1천만 원 이상의 재산상 손실과 허위진술 요청 등에 따른 고객사 신뢰 손실 등을 초래한 점, ④ 정부나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사전 승인절차를 거쳐 적정 한도 내에서 접대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비위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이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① 근로자가 경비보고서를 실제 사용내역과 다르게 기재하고 법인카드를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객사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경비보고서 허위 기재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내지 양해를 주장하며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양측의 신뢰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1천만 원 이상의 재산상 손실과 허위진술 요청 등에 따른 고객사 신뢰 손실 등을 초래한 점, ④ 정부나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사전 승인절차를 거쳐 적정 한도 내에서 접대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비위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이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