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1일

요지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복귀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이유로 거부하여 무단결근 한 것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공법상 명령 이행을 위해 복귀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요구하며 복귀명령을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인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나.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고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