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2일

요지

택시기사인 근로자가 택시 운행 중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승객과 피해 차량 운전자 등에 대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 근로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피해액이 징계 규정의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 근로자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정차된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과실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근로자의 과실을 100%로 인정한 점, 이 때문에 발생한 피해액이 다른 징계자들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입사 후 매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다른 근로자의 교통사고 내용과 비교해 볼 때 가해 교통사고 비율이 현격히 높은 점, 고객의 안전 및 불특정 다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운송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해고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