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2일
요지
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기관으로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이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일로부터 2년간 근무가 가능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2는 법인 산하의 기관 또는 시설에 불과하여 권리능력이나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없고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까지인 채용일로부터 2년간 근무가 가능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만 근로계약을 종료하였으며,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만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2는 법인 산하의 기관 또는 시설에 불과하여 권리능력이나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없고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까지인 채용일로부터 2년간 근무가 가능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만 근로계약을 종료하였으며,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만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