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2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부
징계사유 중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과 직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질서 훼손 및 근무의지 결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수사기관 출석 등에 따른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의 경우 회사 대주주가 일으킨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차례 출석요구를 받은 사정에 기인한 것이고, 대부분 문자메시지로 사전에 회사에 보고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를 요청받아 사용자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고, 2018. 12. 19.∼21. 기간 무단결근의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 문자메시지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였고 진단서상 치료소견을 볼 때 신청사유가 타당하며, 사용자의 직무지시를 이행할 수 없었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감안할 때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가. 징계사유 존부
징계사유 중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과 직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질서 훼손 및 근무의지 결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수사기관 출석 등에 따른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의 경우 회사 대주주가 일으킨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차례 출석요구를 받은 사정에 기인한 것이고, 대부분 문자메시지로 사전에 회사에 보고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를 요청받아 사용자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고, 2018. 12. 19.∼21. 기간 무단결근의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 문자메시지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였고 진단서상 치료소견을 볼 때 신청사유가 타당하며, 사용자의 직무지시를 이행할 수 없었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감안할 때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