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2일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해고 사유 중 근로자의 작업거부 및 상급자에 대한 폭언 부분은 근로자의 시말서로 인정되지만, 무단결근은 산재요양신청 과정 중 발생한 의사소통 부재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가 수차례 복직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그러한 사실만으론 즉시 해고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