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2일

요지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구제 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를 다투고자 하는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부인되지 않으므로 구제 이익은 존재한다.
나. 경영상 위기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시점인 2018년에는 당기순이익이 오히려 증가되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해고회피 노력
경비절감, 희망퇴직이나 순환휴직 실시 혹은 근로시간 단축과 유급휴가 사용촉진 등과 같은 해고회피 노력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및 대상자 선정
근로자가 다루는 공작기계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4)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로 선정된 근로자위원이 정상적으로 선출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해고 50일 전에 성실히 협의하지도 않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