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5일

요지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자체 행사에 차량임차비와 도시락 구입비용을 지원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의 단서조항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이 사건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가을 산행의 행사 비용을 지원한 것은 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의 단서조항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➁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행사 비용 지원이 장기간에 걸쳐 매년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해당 노동조합에 대한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➂ 합리적 이유 없이 다수 노동조합의 활동에만 비용을 지원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로써,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