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5일

요지

합의 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2차례 제출한 점,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직 의사 철회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락함으로써 합의 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