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5일

요지

수습기간에 대한 사전 안내가 부족했으며,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상당한 영업성과에도 불구하고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개선을 위한 교육기회를 부여 않고 수습평가 절차 등도 불공정한 상황에서 수습평가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총 6개월(1차, 2차 각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오리엔테이션에서 수습기간이 3개월임을 설명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상당한 영업성과를 내었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정성평가를 하면서도 상당한 수습기간 중에 시정의 기회를 주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성평가 결과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기간 중임을 알고도 정량평가를 위해 수습평가 시험 계획을 내부 메일로만 발송하여 근로자의 평가시험 준비기간은 다른 대상자에 비해 짧았음, ② 수습평가 시 소속지역 임원의 재량으로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관행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근로자에게는 이를 부여하지 않은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또 다른 사유로 삼은 정량평가도 절차적 공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