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5일

요지

본사 출근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의로 판단하여 상당기간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 규정이 있음에도 전보나 전직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의로 판단하여 상당기간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무단결근(출근거부) 기간과 감리업무 이외에는 근무의사가 없는 점에서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취업규칙에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징계 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것이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