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5일

요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한 부사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파트너사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 운영에 대한 전결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② 근로자의 기본급이 정해져 있었고, 해고된 후 사용자로부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았음, ③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음, ④ 근로자가 회사의 등기임원이 아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근거로 징계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자가 파트너사로부터 개인 트레이닝 및 헬스장 회원권 비용, 여행비용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파트너사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