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5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2018. 11. 1. 임시주주총회에서 근로자를 해임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직원의 채용·평가·연봉인상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작성하는데 그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지급받은 스톡옵션은 이전 직장에서 받던 보수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4대 사회보험에 계속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1. 1. 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임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누락 및 경영능력에 대한 신뢰관계 상실을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징계철자의 중대한 흠결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