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사업장 내 유류 반출’ 행위는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경위나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징계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혐의에 대해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