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6일
요지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이후에 곧바로 같은 진료 분야에 의사를 채용한 점, ②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뒤늦게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던 점, ③ 이전에 응급실에 상주하는 의사를 배치한 적이 없음에도 근로자에게 응급실 근무를 명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원직복직 명령을 한 것으로 보여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갖춘 사실이 없는 점, ② 그 밖의 해고사유인 ‘불합리한 계약조건’은 그 의미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이후에 곧바로 같은 진료 분야에 의사를 채용한 점, ②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뒤늦게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던 점, ③ 이전에 응급실에 상주하는 의사를 배치한 적이 없음에도 근로자에게 응급실 근무를 명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원직복직 명령을 한 것으로 보여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갖춘 사실이 없는 점, ② 그 밖의 해고사유인 ‘불합리한 계약조건’은 그 의미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