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의 ‘경영 및 일반관리부문 직무전결기준표’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원채용의 전결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전과 달리 근로자들의 채용에 대한 대표이사의 결재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제시하고 서명하게 한 사람은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었고 대표이사도 근로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자격으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