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7일

요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사건에 대해 각하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은 우리 위원회에 2018. 11. 9. 사용자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9. 1. 2. 노동조합의 시정 및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금번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것으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규정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